대한항공 이용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항공의 휴대 수하물 규격으로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변의 합이 115cm(45in)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A 20cm, B 55cm, C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.
휴대 수하물 허용량
좌석 등급 | 개수 | 총 무게 |
일등석/프레스티지석 | 2개 | 18kg(40lb) |
일반석 | 1개 + 휴대용 가방 1개 | 10kg(22lb) |
일반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노트북 컴퓨터와 서류 가방,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는데, 가방 1개 포함, 총 무게 10kg(22lb) 이하이어야 합니다.
기내로 악기를 반입하는 경우 바이올린 등 3변의 합이 115cm(45in) 이내인 소형 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데, 규정보다 큰 대형 악기는 따로 좌석을 구입해야 합니다.
기내에 반입된 모든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하고 수하물을 올리고 내릴때 수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내리기 전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공동운항편 휴대 수하물 허용량은 운항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규격에 맞는 기내 휴대 수하물의 경우라도 기내 보관 공간 부족, 항공사 사정에 따라 탑승구에서 위탁 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객실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통로나 비상구 접근에 방해되거나,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개인 편의 용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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